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전 대령에게 반세기 만의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국가적 혼란과 위기에 봉착하게 될 위험성이 컸으나, 계획이 음모에 그치고 불법 체포된 뒤 구타와 고
원 전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