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성인 남성이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뉴스 종종 나오는데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이 이런 미성년자 조건만남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봤더니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특정 대상과 만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입니다.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되는데 1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살 미성년 여성으로 입력해봤더니, 1분도 안 돼 날아온 성인 남성들의 쪽지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땡기니 예쁜아', '나 ㅇㅇ 하는거 봐주면 돈 드려요', '간단히 40분 정도면 끝나는데', '만날때마다 용돈 드리면서', '15콜?'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람과 실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 인터뷰(☎) : 조건만남 제안 남성
- "내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너 지금 뭐 입고 있어? 교복이야? 난 교복이 좋아서 물어본 거야 짧아?"
대화는 갈수록 더 노골적입니다.
▶ 인터뷰(☎) : 조건만남 제안 남성
- "(나 고등학생인데 괜찮아요? 열여덟 살인데?) 고등학생이면 좋지 어리잖아. 어디서 하는 게 좋은데? 오빠는 ㅇㅇ 쪽인데 그럼 오빠 집 올래?"
이렇게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유인하는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와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랜덤 채팅앱을 실시간 단속할 수 없는데다 개인적 대화를 검열할 수가 없고, 사전에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할 근거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