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은 자동차세의 가격기준으로의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의 역진성에 대해 지적했다. 국산차 보다 값이 세배나 비싼 수입차에도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관련 세금 7개 중 5개는 이미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고, 2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진성이 있다”면서 “법안이 올라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곧바로 정 장관이 현행 자동차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처럼 보도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현대차의 바람 대로 자동차세 산정 기준이 바뀌면 배기량이 낮지만 가격이 높은 수입차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현대기아차는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거나 ‘모든 자동차 관련 조세가 차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조세 취지·성격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류돼 이미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어서 소득형평 도모는 부차적인 기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수입자동차를 위주로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배기량을, 영국과 독일은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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