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용인 캣맘’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벽돌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결과 벽돌에서 피해자 2명의 DNA만 검출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과수는 벽돌에 제3자의 DNA가 포함돼 있는지 정밀감정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밀감정을 하면 제3의 DNA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벽돌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사건 당일 아파트에 있던 5~6라인 주민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3~6라인과 주차장에서 확보한 CCTV에서도 벽돌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없어 애초부터 용의자는 아파트 내부에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사건 현장과 아파트 벽면 거리가 7m쯤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위치와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104동 6호 라인 3층 이상에서 벽돌이 낙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벽돌과) 유사한 회색 시멘트 벽돌이 주변에 많고 아파트 지하에도 70개나 된다”면서 “지하에 있는 벽돌은 햇빛을 보지 않아 변색되지 않았는데 범행에 사용된 벽돌은 검정색으로 변색된 부분이 많아 물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씨(55·여)는 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씨(29)는 크게 다쳤다.
경찰은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주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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