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입학 비리 등을 고발한 교사에 대해 '담임 배제' 조치를 한 하나고등학교 처분에 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공익제보자 전 모 교사를 인사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입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남학생을 더 뽑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학교의 입학 비리 등을 고발한 교사에 대해 '담임 배제' 조치를 한 하나고등학교 처분에 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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