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재판부는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