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두언(58)·김용태 새누리당 의원(47)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 등 9명은 온라인상에 신원이 밝혀진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게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물게 됐고,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2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55)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이름과 학교, 담당 교과 등의 명단을 게재하자 이를 그대로 본인들 홈페이지로 옮겨와 인터넷에
1심부터 정치인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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