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myhan@mbn.co.kr]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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