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아 온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강제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심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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