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개발한 최첨단 자동차 기술이 중국 자동차회사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국내 A자동차가 보유한 차량 쏠림 방지 기술,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 기술 등을 건네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중국 C 자동차 회사 간부 B씨(59) 등 C사 직원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자료를 건넨 현직 A 자동차 부장과 A자동차 계열사 차장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B씨는 2011년 12월 퇴사하면서 품질최적사양 매뉴얼 등을 무단 반출하고, 지난해 1~8월께에는 A 자동차 부장(53)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자품질장비 시험리스트를 C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에서 부장을 지낸 또 다른 C사 직원은 지난 1월 A사를 퇴사하면서 2급 비밀로 지정된 변속기 관련 서류철 등을 무단 반출하고 지난해 2월엔 수동변속기 관련 자료를 B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현직 부장(53)은 지난해 1월 B씨에게 A사의 차량쏠림 관련 자료를, A 계열사 차장(46)은 전자품질사업부 소개자료를 C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다.
이들이 넘겨 받은 A사의 차량 쏠림 방지 기술은 A사가 5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각국 자동차의 품질등급을 평가하는 북미시장 ISQ 품질지수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검찰 관계자는 “B씨 등이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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