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코리아경기연대 대표 이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월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최근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집행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