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불법 행위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 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돈(3.75g) 골드바 판매 광고를 한 뒤 주문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냐”라고 연락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뗀 현금을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1만 2888차례에 걸쳐 203억원 상당의 현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0%와 7.5% 가량인 금 매매차익을 뗀 나머지 금액을 주문자 계좌로 송금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6개월마다 법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세무서에 반드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20억원 상당을 떼먹는 등 불법으로 융통한 203억원 가운데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문자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금 1돈에 약 2만7000원을 떼
경찰은 카드깡에 이용된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1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해 환수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미납된 부가가치세 20억 상당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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