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1년 동안 시내버스 비용을 결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습득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 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인근 길가 버스정류장에서 최모(33·여)씨 소유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지난 7월 17일까지 약 1년 간 2061회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 184만795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 카드로 시내버스 교통비만 결제했을 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결제하는 데는 사용
최씨는 김씨의 사용 금액이 소액이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은행에서 교통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무단도용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체크카드를 발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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