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경 간부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검찰은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두 사람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며 이는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경 간부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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