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마린’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검찰이 관할 지역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수색과장 박 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 모 경감(43) 사건에 대해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구난업체를 선정하면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미준공 바지선을 언딘에 인도해 참사 현장에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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