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평균 19% 인상된다.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인천시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1구간) 요금은 평균 19% 인상된다.
가정용의 58.3%를 차지하는 10t 이하 가정에서는 한달 하수도요금이 2400원에서 3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가정용의 35.8%를 차지하는 20t 이하 사용자는 월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 오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정용 10t 이하의 경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수준(t당 240원)”이라면서 “요금이 t당 320원으로 올라도 중간보다 늦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금의 하수도 요금 체계로는 하수
이번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등에 쓸 예정이다.
대신 영업용, 욕탕용(2·3구간), 산업용은 다른 7대 특·광역시보다 요금이 높아 동결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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