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분유만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와 훔쳐온 분유를 인터넷으로 팔아 치운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분유만 골라 훔쳐 온 이모(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분유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동거녀 최모(39·여)씨와 최씨의 직장 후배 임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김해·부산·
최씨 등 2명은 이씨가 훔친 분유를 시중가인 통당 5만4900원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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