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국내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에게 대포통장을 배송해 준 퀵서비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퀵서비스 업체 사장 염 모씨(39)와 중국인 통장모집 총책 오 모씨(34·여) 등 4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4만원 이상을 받고 150여 차례에 걸쳐 자사 택배 기사들에게 대포통장 배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가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입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33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만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가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챙긴 돈만 6억원가량이다.
중국인 오씨는 휴대폰 메시지로 염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배송을 지시했다. 염씨는 이 지시에 따라 기사를 배정시키고 대포통장을 배송했다. 또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도 직접 공모해 대포 통장을 배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및 송금책 일당 3명을 붙잡아 정 모씨(41)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씨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정씨 일당을 수사하면서 이들이 피해자들한테서 빼돌린 돈을 환전업자들을 통해 중국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 이 모씨(43)등 환전업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통장 명의를 제공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퀵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대포통장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퀵서비스 업체를 관리할 마땅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할 부처와 협의해 범행에 가담중인 퀵서비스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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