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이등병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군을 상대로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싸움을 벌인 어머니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 모 이병의 어머니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과 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그해 5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군은 타
재판부는 "해당 자료 중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