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경찰서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춘천시 효자동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51)씨가 “술에 취해 말이 많다”며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술을 마셨던 C(46)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직업 없이 매일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뺨만 살짝 때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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