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여성 심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42살 김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 경운동의 자신의 자택에서 김 씨와 함께 남편의 팔다리를 묶고 29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여성 심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42살 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