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전국에 1만6000ℓ나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을 제조해 구더기가 생겼지만 구더기만 걸러내고 액젓을 버젓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젓갈 제조업체 4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43) 등은 공터와 야산에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 1만6000ℓ(시가 7100만원)를 제조했다.
경찰에 적발된 4곳 중 3곳은 행정당국에 등록이나 신고도 하지 않고 액젓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거름망과 깔대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내고 액젓만 용기에 담아 판매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가 액젓 고무용기 옆에 방치되고 있었다. 수거업자를 불러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는 부산 기장군 젓갈류 생산 업체들은 2009년 10월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 폐기하는 한편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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