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보좌관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상자 같은 물체가 든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다. 그렇지만 수사 때부터 쟁점이었던 ‘비타 500’ 상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이었던 이용기 씨(43)는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전 부사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회장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쇼핑백 윗부분이 접혀 있어 내용물은 볼 수 없었지만 네모난 상자 같은 물체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비타500’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넣어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비서진은 비타500 상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보도 전날 기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항의했으나 그대로 기사가 나갔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점심식사를 이유로 잠시 휴정이 된 상황에서 법정을 나오면서 “비타 500 때문에 (국무총리를) 사임했는데 그게 없다니…”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었으며 사람이 많은 선거사무소에서 거액의 돈이 오갔을 리 없다”고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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