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할머니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강원 변호사(51·사법연수원 21기)는 조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 지난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당시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