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자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등의 대여 및 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의 면허발급 및 사업등록 행위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위·변조 및 대여·위조를 통한 입찰·계약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자격증 대여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공사비를 횡령했는지, 자격증 대여가 건물 붕괴나 화재, 가스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도 자세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거나 조직적인 자격증 대
경찰은 각 경찰관서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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