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대형 안전사고의 주범이자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등의 대여 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의 면허발급 및 사업등록 행위 △위변조 및 대여 위조를 통한 입찰계약, 공사수주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자격증 대여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공사비를 횡령한 사례 등도 집중 들여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관서별 부정부패 수사전담팀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공사수주와 안전비리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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