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된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도 본격 가동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30일 서울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를 구체화하는 세부이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환경부장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 성격을 지닌다.
이날 조정위는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 위해 공유 지분 분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자신의 지분을 먼저 인천시에 넘기면, 서울시가 무상 양도 방안을 검토해 자신의 지분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자신이 보유한 매립 부지가 개발 사업에 편입돼 발생한 매각 대금 613억원(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분 413억원 포함)도 내년까지 인천시에 이전하기로 했다.
대신 인천시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에 대한 선결 이행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제시하기로 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매립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t당 4만273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오른다. 수입은 모두 인천시 특별회계로 잡힌다.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비해 대체매립지를 찾을 전담 조직도 꾸려진다.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은 공무원 3명,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정위는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기로 했다.
TFT는 수도권 생활폐물 직매립제로화 추진 계획, 수도권 건설·사업장폐물 매립량 감축,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개선, 수송차량 밀폐화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내년 말 쓰레기 매립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
당시 추가 매립 기간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매립할 수 있다고 합의해 사실상 매립지 사용 연장은 최대 203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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