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경찰만 결정해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토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자 지난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시는 “국토부에선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 국토부 승인은 도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토부 유권해석이 필요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예정대로 하려면 이달 말에는 차량 통제 후 보행로로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 자체가 안전등급 최하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차량 통제는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도 요청했듯 연말까지는 (차량 통제)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경찰도 인정한다”며 “다
그러나 오는 4일 예정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측 의원들이 서울역 고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찬반양론이 거세 경찰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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