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로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000㎡)의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
재판부는 “토지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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