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씨(41)가 방송인 김미화 씨(51)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뻔한 사건의 최종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1심 당사자에서 빠졌다가 2심부터 참여했는데도 그들이 패소한 부분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변씨가 발행인인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 좌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혐의가 잇따라 발견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친노종북’ ‘친노좌파’라며 김씨를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2013년 10월 김씨의 석사 논문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부터 변씨는 소송에 참가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세운 이씨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씨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의 실체 판단은 미루고 변씨 등이 항소할 자격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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