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에 관한 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은 정부가 내린 행정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6월 3일~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했지만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4년 제4군 감염병에 메르스를 포함시키면서 의심되는 환자와 양성 환자가 발생하면 모두 지체 없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송 원장이 메르스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원장은 감염법 11조 위반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원장 임기를 2년 6개월 앞두고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가 일선에 공문을 통해 지침을 내리면서 병원들이 의심 환자를 신고하는데 혼선을 빚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거론하는 공문은 복지부가 올 6월 6일 병원협회를 수신처로 보낸 것으로 ‘검사결과 보고’ 란에 “확진 검사 후 양성일 경우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성 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 중앙관리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등 수많은 태스크포스(TF)가 생기면서 공문 발송의 의도 등을 문의할 대상도 모호했다고 삼성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이 공문에 대해 병원이 위탁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정한 것이지 일반적인 메르스 보고의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이동인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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