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을 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부원들간에 ‘나눠먹기’하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관련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전에 모의해 상위 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에게 성과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나눠먹기’ 관습을 엄단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앞서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과상여금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은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다음해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03년 전국 자치단체에 도입한 것으로 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직 내 성과금 재분배 등의 악습이 만연하면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번 규칙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조례를 토대로 비위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규칙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설 징계규칙에는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대상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등으로 규정했다.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
음주운전 처벌규정 역시 강화됐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차례 누적되면 해임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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