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졸 직장인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 학사 학위를 받기가 쉬워진다. 또한 종전에는 매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들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4주 이상 집중 수업을 들어도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6일 대통령 주재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학사학위 취득을 가로막던 수업일수 규제가 완화되고 재학연수와 이수학점 제한 규제는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기당 15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업일수 규제를 출장 등이 빈번한 직장인들은 지키기가 힘들다”며 “4주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학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현재 재학연한은 통상 8년이내, 이수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으나 이 역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대학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별도 과정인 평생교육단과대학 같은 재직자특별전형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에만 전념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반 대학생들이 4주 수업으로 한 학기를 마치게 한다면 불합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평생교육단과대학 등으로 전환시켜 직장인들의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혁 평가에서 D 또는 E등급 대상인 66개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목적의 공익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같은 ‘변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절차·요건·서식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교지·교사 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교육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내년 2월까지 고쳐 이날 보고한 대학구조개혁 혁신방안을 2016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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