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취급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같은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전반을 정리한 것이다.
UN은 “국가보안법 7조에 근거해 계속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된다”며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평화적 집회도 보장하라고 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실직자 포함 모든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투명성 강화 관련 법 제정 △인종·성적 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아동·여성·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 인권 보호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과 국제인권조약을 적극 이행하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UN의 지적에 “사형제 폐지는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에도 가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56·사법연수원 16기)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정부 비준서를
UNTOC는 △인신매매 △불법 이민 △불법 총기류 등 조직범죄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초국적 범죄에 척결을 위한 국제 협약이다. 법무부는 향후 UNTOC를 활용해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에서 가입국 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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