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모씨(20)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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