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올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구체적 시행령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와
선고 직후 문 변호사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위법한지를 아예 판단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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