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재테크 방식인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에 투자하라고 투자자를 꼬드겨 16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유명 자산 관리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산관리업체 A사 실소유주 박모(56)씨와 대표 마모(35·여)씨, 임원 이모(5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정모(43)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인 NPL을 매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0명으로부터 총 16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자 담보로 받은 채권 중 자체 추심을 했는데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한다.
박씨 측은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되팔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투자대행’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들은 박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돈을 건네고 투자를 의뢰했다.
박씨는 투자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채권가액의 20%를 계약금조로 자신에게 건네주면 회사가 나머지 80%를 대출받아 채권을 양수받고 법원 경매로 처분해 일주일 내에 수익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씨는 경매 관련 재테크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문이 난 데다 여럿 자산관리·경매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관련 강의를 활발히 해왔던 터여서 투자자들이 그를 굳게 믿고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자금 중 극히 일부는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사실은 확인됐지만 박씨는 나머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계좌를 분석했지만 남은 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기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는 박씨는 이전에도 NPL 채권 관련 투자사기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 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피해자들을 달랬지만 변제한 금액은 거의 없었으며, 경찰에
최근 추가로 20억∼30억원 규모의 피해사례 2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빼돌린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