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업무상 횡령, 수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법원은 윤 씨가 지난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업무상 횡령, 수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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