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머물며 청소 등을 하는 처사와 보살은 사찰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 상대로 “내가 처사 A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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