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심부름업체 이용? 말도 안된다"
↑ 에이미 졸피뎀 매수/사진=연합뉴스 |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일 한 언론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며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에 따르면 A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한 후 배달해주는 업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에이미는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공급받았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며 범행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으며, 이에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 당시 그는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한편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졸피뎀 매수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송 결과는 에이미에게 더 불리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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