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아들이 입소한 아동보호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 “아들을 왜 면회시켜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잦은 가출과 학교 무단결석으로 말썽을 피우는 늦둥이 아들(11)을 지난해 10월 아동보호기관
양 판사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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