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와 ‘입법로비’에 각각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이 12일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2년 4월~2014년 5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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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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