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개인정보, 휴대폰 대리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객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타낸 통신사 대리점 점장이 붙잡혔는데요.
한 달에 5천 원의 보험금을 내고 대당 80만 원의 분실 보험금을 타갔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부전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이 대리점에서만 휴대폰 분실 보험금 청구가 2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대리점 점장 32살 김 모 씨가 고객 이름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나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
- "(신분증이) 당장 없어도 (휴대폰) 개통은 되고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개통은 됩니다."
▶ 인터뷰(☎) : 통신사 보험 상담원
- "서류는 따로 필요 없고요. 전화상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 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분실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20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 상당의 분실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대당 5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고 80만 원까지 분실 보험금을 받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경호 /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
- "(적발된 곳은)공식 인증 대리점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부탁으로 대신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믿고…."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하고, 금융위원회에 휴대폰 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