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경찰에게 “무식한 놈” 등의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6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에게 “무식한 놈”, “나쁜 놈”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3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시민과 경찰에 의하면 박 대표가 경찰관에게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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