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한 ‘성접대설’을 허위유포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3일 송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균 전 유정복 인천시장 정무특보(5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제기했던 ‘송영길 전 시장 성접대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조 전 특보는 송 전 시장이 성접대를 받은게 맞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이미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데다 성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SNS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2004년 베트남 원정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