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5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3일 성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경남기업 재무 담당 상무(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사장이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횡령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돈이 사용됐고 나중에 돈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의 고의가 부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성 회장의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과 대원건설산업 등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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