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중·고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사회보장제도 계획을 발표해 ‘포퓰리즘’ 논란에 선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협의 결과와 상관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1일 논란이 되고있는 3대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결재했다. 시는 새해 예산안을 20일 이전에 성남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시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듯 수위 조절을 했다. 필요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 단계적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만19~24세 모든 청년에게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예산은 만 24세분 113억 원(1만 1300 명)을 우선 편성했다.
중·고 무상교복 지원도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8900 명 분(25억 4200만 원)만 책정했다. 나머지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은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산모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공하거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엔 70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 3개구 가운데 우선 수정구에만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모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했다 쓰지 못한 40억 원을 내년으로 이월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놓고 시 안팎에서는 정부와 협의 마찰을 빚고 있는 성남시가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26조)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협의·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의’란 용어가 사실상 승인 또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불수용’에 무게추를 둔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만큼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
성남시가 마련한 3대 사회보장제도 예산은 이 시장과 소속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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