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40살 심 모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지인인 42살 김 모 씨를 동원해 남편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 대화를 하기 위해 감금한 건 맞지만, 성폭행은 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왕미양 / 변호사
-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거고, 바로 같이 잤거든요. 충분히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심 씨.
국민 정서상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하는 게 가능한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남편 측은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