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돌려봤다.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짓을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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