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규탄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9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 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당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당시 집회
이들은 지난해 2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3시간여 동안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